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는 가명정보 결합·활용이 편리해진다.
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,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를 추출해 가명처리·전송 대상 정보는 최소화된다.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‘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(이하 ‘가이드라인’)’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.
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. 빅데이터·AI 등 다양한 융·복합 산업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됐다.
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‘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(이하 ‘결합고시’)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.
개정안은 먼저, 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정보만 우선 결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.
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결과에 따라 실제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.
또한,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을 미리 확인해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.
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률 확인 신청자가 전송한 정보(결합키, 일련번호)를 통해 결합률을 확인하고,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.
개정안은 이와 함께,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도록 해 가명처리·전송 대상 정보를 최소화했다.
가명정보 추출 신청때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 목적, 결합률 등을 고려해 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, 가명정보 추출에 필요한 정보(일련번호)도 전송하도록 했다.
개정안은 이 밖에도, 결합·반출신청서, 결합목적 증빙자료, 가명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수록했다.
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“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 “가명처리 절차의 고도화 및 검증 방안, 신규 가명처리 절차의 활용예시,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점검표(체크리스트)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추가 개정도 추진 중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ⓒ 스킨26_샘플3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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